건강기능식품 영양성분 표시 ‘양호’

기사입력 2024.05.01 15: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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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건환경연구원, 30건 검사 실시

    대구광역시 보건환경연구원은 지난 4월 4일부터 30일까지 관내 유통되고 있는 건강기능식품 30건에 대한 영양성분 표시량 준수 여부 검사를 실시한 결과 모두 적합하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는 유통되는 건강기능식품 중 비타민 C, 아연, 칼슘 보충용 제품 30건에 대한 영양성분 표시량 준수 여부를 조사해 소비자들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고 안전한 건강기능식품을 공급하고자 실시했다. 건강기능식품 중 비타민 C, 아연, 칼슘 보충용 제품의 경우, 각 영양성분의 함유량이 표시량의 80% 이상, 150% 이하여야 한다. 제품에 표시된 영양성분의 함량은 1일 섭취량 또는 1회 분량으로, 1일 섭취량은 비타민 C 30∼1000mg, 아연 2.55∼12mg, 칼슘 210∼800mg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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