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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불법자동차 집중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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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대구광역시, 불법자동차 집중단속

20일부터 29일까지 실시

[참고] 등화장치 임의 설치.jpg

 

대구광역시는 5월 20일부터 5월 29일까지 시내 주요 도로, 이면도로, 공영주차장 등에서 구·군, 한국교통안전공단 대구경북본부, 자동차검사정비조합과 합동으로 교통안전을 위협하는 불법행위 자동차에 대한 집중단속을 실시한다.
주요 단속 대상으로는 불법 튜닝, 안전기준 위반, 자동차등록번호판 등 관련 위반 자동차이며, 그 밖에 관련 법령을 위반한 자동차도 단속 대상에 포함된다.
불법 튜닝 사례로는 전조등(HID 전구) 임의 변경, 소음방지 장치 임의 변경, 차체 너비 또는 높이 초과, 밴형 화물자동차 격벽 제거 또는 좌석 임의 탈거·설치 등 승차 장치 임의 변경, 화물자동차 난간대 설치 등 물품 적재 장치 임의 변경 등이 있으며, 안전기준 위반 사례로는 철재 범퍼가드 및 스포일러 설치, 각종 등화장치를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설치·교체하거나 규정된 색상이 아닌 후퇴등, 제동등, 방향지시등 등을 사용한 경우, 등화장치 착색 및 필름 부착, 화물자동차 후부 안전판 규격 미달 또는 후부 반사판 미부착 등이 있다.
자동차등록번호판 관련 위반 자동차의 경우로는 꺾기 번호판, 자동 스크린가드 설치 등 고의로 등록번호판을 가리거나 알아보기 곤란하게 한 경우, 번호판 스티커 부착, 색바램 및 훼손 등 등록번호판을 가리거나 알아보기 곤란하게 하거나 그러한 자동차를 운행한 경우 등이 있다. 이 밖에도 자동차등록번호판 미부착 및 미 봉인된 차량을 운행한 경우 등이 단속에 적발된다.
단속에서 적발되면 불법 튜닝의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과 원상복구 및 임시검사 명령을 받게 되고, 안전기준 위반의 경우에는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과 원상복구 명령을 받게 되며, 고의로 자동차등록번호판을 가리거나 알아보기 곤란하게 한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 번호판 훼손 및 가림, 봉인탈락 등은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한기봉 대구광역시 택시물류과장은 “자동차 불법행위의 경우 다른 운전자와 시민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어 반드시 근절돼야 한다”면서, “앞으로도 유관기관과 지속적인 합동단속을 실시해 안전한 자동차 관리문화 정착 및 교통안전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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